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5. 4. 16. 원고에 입사하여 개발팀 사원으로 웹 기획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5. 14. 사직하였고, 2015. 8. 31. 원고에 재입사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C(이하 ‘대표이사’라고만 한다), 상무 D, 본부장 E 등은 2016. 3. 1. 오후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① 근무태만 및 직장질서문란, ② 실적부진, ③ 업무지시 불이행, ④ 상사와 잦은 다툼, ⑤ 사실관계 왜곡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초래를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을 2016. 2. 29.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3.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27. ‘원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근무태만 및 직장질서 문란의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5.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고만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출퇴근 및 결근) ① 직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