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9.25 2017가단29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2016. 12. 9.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풍으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풍의 피고에 대한 130,000,000원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