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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4 2017가단88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7.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1975. 5. 15. 혼인신고를 하고 1987. 3. 9.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차12859호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06. 6. 28. 위 법원에서 ‘망인은 피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06. 7. 5. 망인에게 송달되어 2006. 7. 2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6. 9. 1. 대구지방법원 2006타채11918호로 망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보험금 채권 중 청구금액 13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2006. 9.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07. 3. 2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심금 1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을 포함한 세 명의 자녀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과 사이에 재산분할 약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재산분할 청구권 또는 약정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130,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망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43,333,33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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