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2001. 10. 13. 프로그레스 주식회사(이하 ‘프로그레스’라 한다
)와 300만 원을 이자 연 39%, 변제기 2006. 10. 13.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프로그레스는 2004. 9. 30.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에게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이하 ‘제1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였고,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는 2005. 3. 23.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다시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2005. 9. 15.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차5469호로 제1대여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5. 6.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7,480,973원 및 그 중 원금 2,385,57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08. 5. 9. B에게 송달되어, 2008. 5. 24. 확정되었다.
3) B는 2001. 11. 13. 진흥상호신용금고와 300만 원을 대출이율 연 39%, 대출기간 6개월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진흥상호신용금고는 2011. 6. 15. 유한회사 코리아대부금융에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이하 ‘제2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였고, 유한회사 코리아대부금융은 2013. 4. 15.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다시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2013. 4. 18.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71849호로 제2대여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0. 31. 위 법원으로부터'B는 원고에게 14,602,740원 및 그 중 원금 2,906,0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