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31 2020가단387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1. 11. 경 피고에게 변제기를 2020. 1. 31. 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불 각서를 작성 받아 공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원고가 구하는 1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