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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14 2019가단655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9. 18. 피고와 강원도 고성군 C 12,690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130,000,000원(계약금 및 1차 중도금 80,000,000원, 2차 중도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08. 3. 20.경 위 돈을 반환받기로 피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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