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2 2017가단1048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결 C은 피고에 대하여 서울 서초구 D건물 301호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 채권 130,000,000원이 있다.
C은 2015. 4. 1.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E에게 양도하였고, E는 2015. 7. 20. 원고에게 다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각 채권양도일 무렵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의 각 기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2017.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나, 위 절차의 진행이 이행판결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피고가 추후 적법하게 면책결정을 받으면 지급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