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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8고단1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의 1 차로를 계 남 고가 방면에서 춘의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춘의 사거리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보행 신호 시 및 좌회전 시에만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종합 운동장 방면에서 계 남 고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부분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G( 여, 29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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