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3 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8:0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로에 있는 월계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를 서라 아파트 방면에서 호반 2차 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우회전 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의 보행 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 등이 녹색 신호 임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 여, 18세 )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