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9 2017고단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8.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7. 7. 16. 21: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용앙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불 주거 7로 3에 있는 대불 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판결 문,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