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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01558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809,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5. 2. 13. 09:15경 C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점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국민불교사 방면으로 시속 5km 의 속도로 후진하던 중 피고 차량 뒷 범퍼부위로 위 도로를 보행 중이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척수손상, 신경근 손상 등으로 인한 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서서히 후진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아침이어서 시야의 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피고 차량의 진행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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