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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53497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112,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7. 1.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3. 10. 16. 19:50경 C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코스코벨리아파트 입구 사거리 교차로 상을 서신 방면에서 마도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역주행하여 좌회전 중이던 원고 운전의 경기 D 포터 화물차 전면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손상 등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구급활동기록지(을 제2호증)의 기재를 들어 안전띠를 매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더라면 나타나는 얼굴부위의 상처가 전혀 없고, 오히려 안전띠를 매었을 경우 나타나는 경추손상 등의 상해만 발생한 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원고의 안전띠 착용여부는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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