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548,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6.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08. 3. 26. 12:0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구산동 198 역촌중앙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예일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구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30분 내지 40분 정도 의식을 소실하여 입원하였다가 2008. 4. 15. 퇴원하였다.
입원 이후부터 우측 사지 떨림이 발생하고, 위약감을 동반하여 2001년 4월경부터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워졌다.
2008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D 신경외과, E 신경외과 등에서 외래 진료 및 재활치료를 했고, 2012년 1월 불안, 초조,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한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았다.
이후 파킨슨증으로 인해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 강동경희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1차 감정’이라고 한다) 및 각 사실조회결과, 고대안산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2차 감정’이라고 한다
)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1차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장해(외상후 파킨슨증)에 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2차 감정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