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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511595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15,782,941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5. 11. 12. 18:30경 D 에스엠3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천마로 72번길 11, 남광하우스토리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를 하나은행 삼거리 방면에서 풍림아이원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남광하우스토리아파트단지로 진행하기 위하여 교차로에서 황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한 후 좌회전을 하다가 풍림아이원아파트 방면에서 하나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황색점멸신호에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경부척수 손상 등으로 인한 불완전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좌회전 가능 여부를 잘못판단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 A 역시 황색점멸신호에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직진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과실을 2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 1,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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