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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5가단53013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74,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3. 5. 23. 18:26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합천읍 인덕로 안계마을 입구 도로에서 인곡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는데,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E 버스(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

)가 피고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하여 피해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도로 오른쪽 옹벽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 승객인 원고는 외상성 축색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가 피해 차량에 탑승한 다른 승객들에 비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충분히 돌보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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