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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1363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3,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5. 8. 30. 20:25경 C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D 앞 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경인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및 요추 염좌, 우측 슬부 염좌 및 좌상, 치아 탈구, 치관 파절,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시야의 제한이 있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주변 차량의 진행 여부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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