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나. 심신미약 제1, 2 원심판결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으로 인한 직권파기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여도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및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1 원심판결 범행 중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및 당심 법정에서 이루어진 편의점 CCTV 녹화 CD에 관한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 E(이하 본 항에서는 다른 피해자와 구별하지 않고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칭한다)의 음부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가 커피를 들고 있는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 쪽 얼굴을 쳐 뿌리쳤고, 피고인이 재차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