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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18 2013노328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나. 심신미약 제1, 2 원심판결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으로 인한 직권파기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여도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및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1 원심판결 범행 중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및 당심 법정에서 이루어진 편의점 CCTV 녹화 CD에 관한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 E(이하 본 항에서는 다른 피해자와 구별하지 않고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칭한다)의 음부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가 커피를 들고 있는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 쪽 얼굴을 쳐 뿌리쳤고, 피고인이 재차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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