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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481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담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제1 원심판결(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4. 5. 26. 협박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 원심의 양형(피고인 B : 징역 4월,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건 병합으로 인한 직권판단 (별개의 형 선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전과가 있어 제1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제1 원심판결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병합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들에 대하여는 각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 및 검사)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불법으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856톤 위에 토사를 덮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고 피고인 A이 이에 방조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B는 실형전과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2)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피고인 A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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