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강간치상죄와 2013. 1. 12.자 및 2013. 2. 7.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강간치상의 점(2013고합24)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한번 만지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강간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66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444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판시 사정들에 더하여, ①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