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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7 2013노44
재물손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H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과 목 부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H에게 사실 그대로 진술해 달라고 하였을 뿐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고, H가 2012. 10. 31. 제1 원심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한 증언 내용이 사실이다.

3)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H가 이 사건 상해 등 범행 무렵 112에 신고한 내용에 손님이 병을 깨어 H의 목에 상처를 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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