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제2 원심판결 부분)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제2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복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제2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고 알콜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3) 양형부당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 부분)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위 각 판결에서 인정된 각 죄는 아래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한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판단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씹할, 네년이 신고해서 내가 69일 동안 교도소에서 살고 나왔다. 아나 ”라고 말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