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8. 09. 선고 2007두10761 판결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에서 허위채권을 배제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적부[국승]
제목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에서 허위채권을 배제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적부
요지
세무서장의 위탁을 받은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에서 허위채권으로 의심되는 선순위 채권을 배제하여 배분한 경우 허위채권으로 판명되면 배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방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