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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나6765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분받은 금원을 합하면 총 1,978,50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한 전세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전세권’이므로 이 사건 배분절차에서 배분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배분금 1,978,506,00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배분절차에서 아무런 배분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가압류 피담보채권액인 19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관련 규정 * 구 국세징수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제81조(배분방법) 동 규정은 2011. 4. 4.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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