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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9 2016고단14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I은 ‘ 주식회사 J’ 의 이사이고, 피고인들은 각 위 회사의 직원들이다.

I은 아래 기재와 같은 스마트 폰용 앱 (Application) 을 이용한 도박 범행( 이하 본건 범행 )에 자금을 투자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본건 범행에 사용된 소위 ‘ 대포 통장’ 을 구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총괄적으로 본건 범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환전, 게임 사이트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4. 1. 3. 경부터 2016. 1. 5. 경까지 아산시 K 오피스텔 F 동 337호에서, 미국 이하 불상 지에 서버 (IP L)를 개설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 바다이야기’ 게임 물을 스마트 폰용으로 개발한 앱 (Application) 인 ‘ 뉴 바다이야기’, ‘VIP 바다이야기’, ‘ 오션 파라 다이스’ 등을 안 드로 이드용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한 후, 위 앱을 다운 받은 사람들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게임 이용자들이 ‘ 거북이’, ‘ 해파리’, ‘ 상어’, ‘ 고래’ 등 ‘ 예시’ 가 나올 경우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계좌로 환전한 금원을 이체해 줌으로써,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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