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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5고단189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천안시 서 북구 E 창고 소재 상호가 없는 게임 장( 이하 본건 게임 장) 의 실제 운영자이고, F는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 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기로 한 소위 ‘ 바지 사장’ 이고, G은 본건 게임 장의 카운터를 보면서 피고인 B에게 매출 현황 등을 보고 하고, 다른 종업원들에게 일당을 주고, 환전을 해 주는 역할 등을, H은 일명 ‘I ’으로 불리면서 손님들에게 본건 게임 장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역할 등을, J은 ‘ 영업부장 ’으로서 피고인 B에게 손님 명단을 보고 하고, H에게 일비 정산, 손님 서비스 등에 관하여 지시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A은 ‘ 영업부장 ’으로서 손님을 모집하고 손님들에게 본건 게임 장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 J과 공모하여, 2015. 3. 19. 경부터 같은 해

4. 13. 20:30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각 전체이용 가로 등급을 받은 ‘ 여신의 바다’ 및 ‘ 신비한 섬’ 게임기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 바다이야기’ 운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K 소재 상호 없는 게임 장( 이하 본건 게임 장) 의 실제 운영자이고, F는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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