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7』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6. 28.부터 2010. 7. 1. 22:00 경까지 아산시 E 소재 창고에서,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충전용 카드에 해당 금액을 충전하여 주고,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리더 기에 충전용 카드를 대면 현금 10,000원 당 게임기 화면 크레디트 창에 10,000점이 표시되고, 1회에 100 점씩 차감되어 게임을 진행시키면 화면에서 숫자, 그림 등 문양의 임의적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여 기프트창에 누적되고, 기프트창에 누적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카드리더 기를 통해 충전용 카드에 4,500원이 충전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29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충전용 카드에 충전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 고단 714』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13. 7. 20. 경부터 같은 해
8. 19. 21:15 경까지 당 진시 G 소재 창고에서, 게임기 지폐 투입 국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에 점수가 10,000점이 표시되고, 1회에 100 점씩 차감되어 게임을 진행시키면 화면에서 물고기, 그림 등 문양의 임의적 조합과 배경 화면에 등장하는 고래, 상어 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화면에 상품권 1 장이 표시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25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