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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6 2015고단603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5 고단 1205』

1. 피고인 A, B, K L, M( 각 같은 날 기소 중지) 은 아산시 N 지하 소재 상호가 없는 ‘ 바다이야기 게임 장’( 이하 ‘ 본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종전에 O 다방으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의 운영자들이고, 피고인 A은 손님 유치 등을, 피고인 B은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을, K은 CCTV를 보면서 손님이 오면 문을 열어 주는 일 등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L, M과 공모하여, 2014. 12. 23. 18:00 경부터 2015. 1. 11. 19:15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26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 아이템카드 ’를 위 게임기에서 직접 배출 받게 한 후, 위 ‘ 아이템카드 ’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P

가. L, M( 각 같은 날 기소 중지) 은 아산시 Q 지하 소재 상호가 없는 ‘ 바다이야기 게임 장’( 이하 ‘ 본건 게임 장’ 이라 한다, R 모텔 옆 건물이다) 의 운영자들이고, P, 피고인 A은 각 손님 유치 등을, 성명 불상자는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L, M,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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