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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19나317138
보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아래 ①, ②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과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업무약정서 제2, 3항의 마항을 근거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최종적으로 청구원인을 정리한 2020. 7. 9.자 준비서면에 따른다. .

원고는 2017. 10.경 폐기물 처리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피고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에게 부지매입 알선을 의뢰했다.

피고는 신축 대상 부지를 원고에게 중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2개의 부동산을 원고가 각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즉 ① 원고가 2017. 10. 28. D으로부터 그 소유의 김천시 E 답 5,144㎡를 매매대금 4억 1,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② 원고가 2017. 11. 1. F으로부터 김천시 G 답 1,137㎡를 매매대금 9,1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2)가 그것이다.

한편 위 ①, ②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 중에는 ‘2. 인허가 미이행 시 7일 이내에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이하, 위 문구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이라 한다

. 피고는 위 ①, ②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한 이후 원고에게 계약금 상당액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① 부분 매매계약의 계약금 2,000만 원 용도로 2017. 10. 28. 1,000만 원, 2017. 10. 30.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② 부분 매매계약의 계약금 500만 원 용도로 2017. 11. 2. 500만 원을 각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12. 20. ①, ②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인 E, G 토지와 H 토지의 개발 및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는 부지사용개발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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