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이삿짐센터 이전을 위하여 부지를 물색하던 중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중개를 부탁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인 소외 C과 함께 춘천시 D 잡종지 986㎡ 및 그 지상 건물(철골조, 조적조 단독주택 72.6㎡)을 원고에게 소개하였다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2년 경부터 2015. 10.경까지 주유소 용도로 사용되다가 소유자가 소외 E로 바뀌면서 그 무렵 단독주택 및 그 부지로 용도변경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다. 라.
원고는 2017. 1. 17. 원고측 공인중개사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소유자였던 E 측 공인중개사인 F의 공동중개 하에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계약금 3,200만 원, 잔금 2억 8,8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3. 이삿짐센터 인허가 사항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4. 2017년 1월 16일자 가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금에 포함됨
5.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E에게 계약금 3,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로 288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