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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9 2017가단9110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5필지의 토지와 1동의 주택을 7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계약금과 중도금 37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1. 경기 연천군 D리(이하 ‘D리’라 한다) E 토지

2. F 토지 중 4분의 1 지분

3. G 토지

4. H 토지

5. H 지상 주택

6. I 토지 매매대금 780,000,000원 계약금 및 중도금 370,000,000원은 2011. 10. 25.에 지급 잔금 410,000,000원은 2012. 1. 31.에 지급 특약사항 J은행에 대한 대출금은 원고와 피고 합의하에 인수 또는 말소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경기 연천군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6촌인 K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는 2012. 8.경까지도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8. 10. 피고와 사이에 이래와 같이 6필지의 토지 및 1동의 주택(이 사건 토지가 제외되고 L, M 토지가 매매대상에 추가됨)에 관하여 매매대금 81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37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잔금 440,000,000원은 2012. 8. 24.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이하 '2012. 8. 10.자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순번 매매대상 부동산 매매대금 비고 1 E 1억 2,000만 원 2 F 중 1/4 지분 1,000만 원 3 G 1,000만 원 4 H 5억 원 5 H 지상 주택 1억 3,000만 원 6 L 2,000만 원 2012. 8. 10.자 매매계약서에 추가 7 M 2,000만 원 상동 합계 8억 1,000만원

라. 피고는 2012. 8. 27. ‘원고에게 2012. 9. 27.까지 이 사건 토지의 명의 이전이 안될 시에는 50,000,000원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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