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12.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6. 피고로부터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2억 9,8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2억 4,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6. 7.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시 원고와 피고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리고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 이후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계약이행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매매계약은 파탄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받은 1,000만 원(계약 당일 지급된 계약금 500만 원, 그 다음날인 2017. 6. 7.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500만 원의 합계)을 반환하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500만 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매매계약서 작성 후 구두로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손해배상금이 1,000만 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간에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