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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구합678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 1) 원고의 장모인 B과 처남인 C는 1995. 8. 22. 안성군 D 임야 8,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4년 5월경 B과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2,300평 중 900평)를 매매대금 3억 원(2004. 4. 28. 계약금 2,000만 원, 2005. 5. 17. 잔금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①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04.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채무자를 B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등 1) B과 C는 2013. 5. 9. 주식회사 오주포장(이하 ‘오주포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억 7,400만 원(계약시 계약금 7,800만 원, 2013. 6. 4. 중도금 3억 1,000만 원, 2013. 6. 26. 잔금 3억 8,6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②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5. 8,000㎡에 대한 매매대금 7억 7,400만 원 중 3,305㎡에 대한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을 매도인이 계약시 3,000만 원, 중도금시 1억 5,000만 원, 잔금시 1억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는 계약시 경매를 취하하고, 잔금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6.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상태이고, 임의경매 진행 중임 2) 원고는 2012. 10. 8. 수원지방법원 F로 신청하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2013. 5. 9. 취하하였다. 3) B과 C는 201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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