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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150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15. 11.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15. 11. 25., 잔금 1억 4,000만 원은 2015. 12. 5.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원고로 변경하고, C이 지급한 계약금은 원고가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만을 종전 C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다른 내용은 변동이 없는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일자를 2015. 11. 7.로 소급하여 작성한 다음 원고는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중도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갑 제2호증의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6,000만 원[=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 - 5,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 중도금 중 3,000만 원) 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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