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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2.21 2012고단1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충북 영동군 F 등 지상에 G아파트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도중 자금난으로 인하여 하도급 공사업자 등 채권자들에게 공사대금 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E에 대한 채권자들은 2004. 6.경 채권단을 구성하고, 피고인, H, I을 채권단 대표로 선임하였고, 다시 2005. 10. 11.경 피고인을 단독대표로 선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채권단의 채권회수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8. G아파트에 대해 유치권을 확보한 채권단을 대표하여 E 대표 J과 함께 양도인 자격으로, K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L에게 채권단의 채권을 1,800,000,000원으로 조정하고, 충일상호신용금고, 응암새마을금고 외 5개 금고 등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6,500,000,000원에 위 아파트를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L이 위 계약에 따라 G아파트 부지에 채권최고액 675,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충일상호신용금고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자, 피고인은 채권단의 채권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충일상호신용금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위 충일상호신용금고와의 협의로 2006. 8. 30.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의 명의를 피고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그 후 위 L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다시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이하 ‘M’)의 이사인 N에게 '위 1순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경락보증금을 대여해주고, M이 위 아파트를 경락받으면 G아파트 채권단의 유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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