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1. 7.경 소외 D로부터 전남 해남군 F 지상에 G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 중 전기, 소방 공사를 1억 6,500만 원에 도급받아 2012. 3. 3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 C은 2011. 5. 27.경 D 및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위 아파트 및 그 옆에 지어진 H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 중 PVC창호, 유리, 코킹, 잡철공사를 4억 2,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2. 4. 3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G아파트 및 H아파트 신축공사에 참여하고도 D,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채권단을 구성하였고 피고 C이 그 대표를 맡게 되었다.
피고 C은 2013. 2. 1.경 위 채권단의 대표로서 D 및 E로부터 G아파트 및 H아파트의 분양 및 분양대금 분배업무를 위탁받았다.
다. 한편 G아파트의 각 호실에 관하여 2012년 4월 및 5월경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2018. 5. 2.자 공매공고로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2019. 5. 8.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9. 5. 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2019. 5. 8.부터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유치권 항변에 관하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