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단으로부터 그에 관련된 일체의 처리권한을 위임 내지 양수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받은 현금, 아파트를 모두 이 사건 채권단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채권단에 귀속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배임죄를 저지른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5. 10. 11.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충북 영동군 F 등 지상에 신축 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단(피해자, 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 한다)의 대표로 선임된 이래 이 사건 채권단의 채권확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채권확보, 유치권 행사 등에 관한 이 사건 채권단의 사무에 종사하여왔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06. 8. 28.경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및 건물을 L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L은 그 매매대금조로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설정되어 있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충일상호신용금고에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변제하였는데, 피고인, L, 충일상호신용금고 등 사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 사건 채권단의 채권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단 대표인 피고인 명의로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200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