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피고의 건물 점유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이자 C 공사대금 채권단을 구성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미창이앤지, E, F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피고가 위 채권단의 총무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점유보조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 6, 7호증,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3. 12.경 G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은 5,500만원으로 정하여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C 5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5층 PC방의 전기, 조명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사실, 피고는 2005. 9.경 다른 공사업자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미창이앤지, E, F 등과 함께 C 공사대금 채권단을 구성하였고, 위 채권단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3층에서 5층으로 이르는 계단을 봉쇄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외벽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며, 채권단의 구성원이 납부한 회비로 경비원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점유하였던 사실, 위 채권단의 구성원들이 약속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게 되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독자적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의 2013. 2. 6.자 심문기일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의 2013. 6. 17.자 가처분 집행 현장에서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C 공사대금 채권단의 다른 구성원과 동등한 지위에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