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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45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무자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23개 업체(피고인이 운영하는 D 포함)로 구성된 피해자인 채권단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채권단을 구성하는 채권자 E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회수, 채권단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는 피고인의 부인으로 위 채권단의 명의상 대표이다. 가.

피고인은 2008. 8. 4.경 위 C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인 G 테라칸 승용차를 위 F 명의로 이전하면서 위 채권단의 자금으로 보험료 538,02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5.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I에게 매도하였고 납부한 위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 명목으로 493,790원을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위 채권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운영 경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3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C 주식회사로부터 회수된 채권액을 위 채권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L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사행행위취소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 F 명의로 위 L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M, N, O, P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기료 및 공과금 명목으로 11,57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26.경 위 사무실에서, 위 C 주식회사로부터 회수된 채권액을 위 채권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L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M, N, O, 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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