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6. 12.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나파트너 주식회사(이하 ‘하나파트너’라 한다)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에이치엔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남구 C 외 10필지 지상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도배, 바닥공사를 수행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공공사를 수행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체들은 공사대금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2013. 11. 12. 채권단을 결성하고, 원고를 채권단의 대표로 선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3. 피고를 포함한 채권단 소속 공사업체들과, 원고가 법원 등에 신청하는 각 소장 및 신청사건과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필요경비 일체를 자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업체들은 수령조건을 불문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각 채권금액의 3%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경부터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을 점유하면서 채권단 명의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채권단 소속 공사업체들이 시행사인 하나파트너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을 알선하고,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공사대금채권 회수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채권단의 활동으로 피고는 하나파트너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683호로 이 사건 신축공사로 완공된 건물 중 대물변제받기로 한 제118호, 제1010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28.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