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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7 2017고정6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7. 19: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F’ 이라는 D 그룹에 게시한 피해자의 사진 아래에 “ 대주냐 ,

박아 달라고

저렇게 방댕이 들이미는 거냐 ,

만약 내가 생각한 의도가 맞다면 G(D 메신저) 해 라, 비밀보장 섹스 가능하니, 섹스 조지고 싶지, 난 조지고 싶다

E 얼굴에 조져야지,

읍 읍 싼다” 라는 댓 글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추출 파일 탐색 등), 수사보고( 본건 증거자료 추출 CD 저장)

1. D F 그룹 고소인 게시물 및 댓 글, D 메신저( 고소 인, 피의자), H 메신저( 고소 인, 피의자), 고소인의 D 게시 글 및 댓 글 [ 피고인은 I 명의의 D 계정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자신이 그 계정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해당 댓 글을 게시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와 D 메신저 (I 명의), H, 전화를 통해 대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댓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D 메신저로 대화를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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