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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8구합107809
출석정지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D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D중학교 등 관련 학교들의 공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8. 9. 14. “원고는 2018. 9. 1.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 또한 원고, F, G, H, I는 피해자에게 올해 7월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갈취를 위해 협박하였음”이라는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 3, 9항에 근거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3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 조치를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의결에 따라 2018. 9. 17.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3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 원고와 학부모에게 자치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을 뿐이고, 가해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적절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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