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39세)을 포함하여 6명이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와 공장 책임자인 F(54세)이 업무관계로 말다툼을 하자 “나이 드신 분에게 뭐하는 짓이냐, 공장 총 책임자에게 그러면 되느냐”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F과 말다툼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30ml들이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잡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테이블 아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박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내리치고, 발로 옆구리와 등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발바닥으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조갑하 혈종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위험한 것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전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