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40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39세)을 포함하여 6명이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와 공장 책임자인 F(54세)이 업무관계로 말다툼을 하자 “나이 드신 분에게 뭐하는 짓이냐, 공장 총 책임자에게 그러면 되느냐”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F과 말다툼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30ml들이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잡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테이블 아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박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내리치고, 발로 옆구리와 등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발바닥으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조갑하 혈종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위험한 것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전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