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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2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21:5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고 말한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폭력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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