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19: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5세)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사진(순번 2번), 소견서(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지막 폭력범죄 전력이 2006년의 것인 점, 2015. 8. 12.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제출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