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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4: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추다 피해자 E(22세)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위 주점 화장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밖으로 나와 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스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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