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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2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16: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41세)으로부터 “너! 부인한테 잘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콧등이 약 1.5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위험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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