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5. 22:46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에 있는 안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22:46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골 사거리 쪽에서 고려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여, 68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