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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24에 있는 솔내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주역 쪽에서 동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정정 관련)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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