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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50546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50998호로, 2012. 12. 22.(등기부 등기원인란의 ‘2012. 12. 22.’ 기재는 ‘2014. 12. 22.’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 120,000,000원, 채무자 : B, 근저당권자 :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중요사실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 원고는 B으로부터, 국정교과서 C지역 총판권을 보증금 3억 원에 양수하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매년 1억 원이 원고에게 입금된다는 말을 듣고, 총판권을 양수하기로 하여 B에게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B이 2014. 12. 22.경 피고의 국정교과서 공급계약 관련한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정교과서 C지역 총판권 양수인 지위에서 피고에 대하여 2015년 이후 발생할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이 사실은 B의 피고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 채무를 물상보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중요사실에 관한 동기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2) 제3자 사기로 인한 취소 주장 원고는 B의 국정교과서 C지역 총판권 양도 관련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제3자인 B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다툼 없는 사실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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