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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02 2016고단2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 15.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28.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 이후 “J” 로 개명하였다.

에게 『G에서 재배한 쌀을 H라고 하는데,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이 쌀을 보급하여 2014년까지 국민들의 20 프로 (6 조 원 시장 규모) 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런 데 FTA가 체결되어 정부에서 농민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미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알게 되면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H 보급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여 농협에서 나를 비밀로 보냈다.

내가 농협 중앙 회로부터 H의 전국 총판권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H 전국 총판권 계약을 위한 돈 공소사실은 “H 전국 총판권 계약 예치금”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아래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F에게 H 전국 총판권을 주기 위한 조건으로서 ‘ 피고인들이 쌀을 사 온다고 하면서 쌀값으로 피해자에게 요구한 돈’ 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편취를 위한 개념 임이 명백하다.

다만 ‘ 예치’ 라는 말뜻에 구애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H 전국 총판권 계약을 위한 돈 ”으로 정정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적 판단의 무지에서 “ 계약 예치금” 이라는 용어 사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터 잡아 수사가 진행된 점, 피해자에 대한 심도 있는 증인신문 절차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정 정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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